SBS Biz

만원짜리가 4만원까지?…상장일 공모가 최대 4배까지 가능해진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6.22 11:22
수정2023.06.22 15:55

[앵커] 

다음 주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일 가격 변동 폭이 최대 400%까지 확대됩니다. 

쉽게 말해 공모가 1만 원짜리 주식이 상장 당일하루에만 4만 원까지 오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김동필 기자, 새내기주에 대한 가격 변동 폭이 크게 늘어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상장 당일 주가가 공모가의 최대 400%까지 확대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가가 1만 원이라면 상장 당일엔 최저 6천 원에서 최고 4만 원까지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신규 상장하게 되면, 공모가격의 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기준가로 설정하는데요. 

이후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면 최대 260%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따상'이라고 불렸는데요. 다음주 새로운 시행세칙이 적용되면, 현재 상장 다음날까지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상'보다 더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전반적으로 기대하는 모습인데요. 벌써부터 '따상' 대신 '따따블'이란 용어가 새롭게 거론될 정도로 공모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으론 투자자의 과도한 기대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단숨에 공모가의 4배까지 오르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종목은 오는 2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핀테크업체 시큐센인데요. 

청약경쟁률이 2천대 1에 육박할 정도로 흥행을 했던 터라 첫날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동필다른기사
예·적금 깨 '美주식·코인' 투자…트럼프發 '빚투' 주의보
[단독] 가상자산 입출금 '선차단후통보' 길 열린다…"긴급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