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미리 사놓은 주식 '매수 추천'…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6.22 10:32
수정2023.06.22 10:43

"매도할 때가 아니다, 4만 원 이상까지 봐도 된다."
'솔직히 6만 원, 7만 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다.'

속칭 슈퍼개미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유튜브 주식방송을 통해 이런 식으로 5개 종목 매매추천을 하면서 선행매매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취한 부당이득액만 약 58억원에 달합니다. A씨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구독자 약 55만명인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는 등 일명 '슈퍼개미'로 불리는 A씨는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주식 리딩(Leading)을 악용한 선행매매 등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불법 주식 리딩업자(자칭 주식전문가)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주식 리딩방, 주식방송 운영자인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리딩방 회원이나 주식방송 시청자인 투자자들을 속칭 '물량받이'(선행매매 범행의 피해자)로 이용하거나, 그들을 세력화하여 주가조작 범행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자신 또는 주가조작 세력들이 미리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정 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적극 매수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고수익·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자신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이용했습니다.

A씨의 경우 주식 리딩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이해상충 주식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문책하였음에도, 자신은 거래사실을 숨기기 용이한 CFD계좌를 사용하여 선행매매를 했습니다.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하는 피고인 B씨는 조작 세력이 甲사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 개입해 주가를 올린다고 하며 甲사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라고 권했습니다.

B의 범행으로 유료 리딩방 회원들이 甲사의 유통 가능 주식물량의 25∼30%를 매수하여 보유하는 속칭 ‘물량잠그기’를 함에 따라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조작이 가능해졌습니다.

B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한 약 300명의 유료 리딩방 회원들은 15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손실복구', '단기 고수익 보장', '환불 보장' 등의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고가의 주식 리딩 유료회원 서비스에 가입한 후, 불법 주식 리딩을 하는 자칭 주식전문가의 추천을 믿고 주식을 매매했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식정보 제공 방송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주식 리딩 관련 피해민원은 지난해 3070건으로 2018년(905건)에 비해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검찰은 "'유료 리딩' 업자가 투자가능금액을 확인하거나 특정 종목 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유료 리딩업체에서는 해제, 환불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정보를 미리 제공하거나 주가조작 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용자도 범행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송다른기사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 모두 박탈…경호만 제공
HLB, HLB생명과학 흡수합병 "리보세라닙 권리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