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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잠수’타도 임차권 등기 가능해진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6.22 08:51
수정2023.06.22 10:43

내달부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당초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제때 보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3개월 앞당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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