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젠 '따상'아닌 '따따블'…상장 첫날 공모가 최고 400%로 확대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6.22 08:12
수정2023.06.22 10:43


다음 주부터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신규 종목의 상장일 가격 변동 폭이 확대됩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최고 400%까지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오늘(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신규 상장종목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됩니다. 

현재 신규 종목이 상장되면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초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설정합니다. 

개장 이후엔 기존 상장 종목과 마찬가지로 기준가격의 하한 -30%, 상한 +30%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입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됩니다. 

가격 하락 제한 폭은 종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상승 제한 폭은 260%에서 400%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이에 시장에선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형성된 뒤 상한가 기록)이라는 용어 대신 '따따블'(공모가의 400% 상승)이 자리 잡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상한·하한가로 도달하기 쉽지 않아 진 만큼 투자자의 과도한 기대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변경된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는 종목은 오는 2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핀테크업체인 시큐센입니다.

시큐센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1천8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공모가를 희망범위를 넘어선 3천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후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전문기업 알멕, 커리어·채용 플랫폼 기업 오픈놀의 코스닥 상장이 30일 예정돼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동필다른기사
예·적금 깨 '美주식·코인' 투자…트럼프發 '빚투' 주의보
[단독] 가상자산 입출금 '선차단후통보' 길 열린다…"긴급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