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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된다…임원별 책임 범위 규정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6.21 18:24
수정2023.06.22 14:45

[오늘(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내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 7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펀드 불완전판매와 대규모 횡령 등 금융회사에서 발생했던 금융사고에 대응해 정부가 금융권의 책임 경영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10여 개월에 걸쳐 마련한 겁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회사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영국과 싱가포르 등의 제도 운영 상황을 참고해 제도개선에 반영했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정부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책임범위내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무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표이사는 줄곧 성과중심 경영에만 치중해왔고, 조직 내부 통제 의식을 고취하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따라서 각 대표가 내부통제 기준을 좀더 명확히 해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부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 내 임원들의 충분한 관리조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제재 수준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후에 관계없이 사유 타당하면 책임을 면제해주고 처벌이 감경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사전, 사후적인 책임을 다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제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될 방침입니다.

또 업권 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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