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배상?…이재용·박근혜 구상권 청구 논란
SBS Biz 김완진
입력2023.06.21 17:41
수정2023.06.22 08:03
[앵커]
정부가 엘리엇에게 배상해야 하는 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1조 원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 금액 가운데 7%만 인정됐다고는 하지만, 1300억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죠.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불복을 검토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김완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구상권 청구, 정부가 일단 세금으로 내고 이걸 다른 쪽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이번 판정의 근거를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지만,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돼 배상을 결정했다면, 정부가 일단 세금으로 배상금을 내더라도, 이득을 봤거나 배상 책임을 제공한 주체에게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구상권 청구 대상으로는 누가 꼽힙니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죠.
법무부 입장에서는 '판정 취소 소송'도 검토할 수 있지만,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해 실익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차라리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송기호 /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 :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중재거든요. 취소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한미 FTA를 위반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 구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적인 국가의 권리니까요.]
[앵커]
구상권 청구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아직 구상권 청구를 논하기엔 시점이 이르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이의 신청을 제기할지 등 이후 행보를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얼마를 물어주게 될지도 아직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구상권 청구 여부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구상권 청구 쪽으로 가더라도 구체적인 청구 대상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문이 공개돼야 윤곽이 잡힐 수 있습니다.
[앵커]
김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엘리엇에게 배상해야 하는 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1조 원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 금액 가운데 7%만 인정됐다고는 하지만, 1300억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죠.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불복을 검토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김완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구상권 청구, 정부가 일단 세금으로 내고 이걸 다른 쪽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이번 판정의 근거를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지만,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돼 배상을 결정했다면, 정부가 일단 세금으로 배상금을 내더라도, 이득을 봤거나 배상 책임을 제공한 주체에게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구상권 청구 대상으로는 누가 꼽힙니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죠.
법무부 입장에서는 '판정 취소 소송'도 검토할 수 있지만,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해 실익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차라리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송기호 /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 :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중재거든요. 취소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한미 FTA를 위반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 구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적인 국가의 권리니까요.]
[앵커]
구상권 청구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아직 구상권 청구를 논하기엔 시점이 이르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이의 신청을 제기할지 등 이후 행보를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얼마를 물어주게 될지도 아직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구상권 청구 여부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구상권 청구 쪽으로 가더라도 구체적인 청구 대상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문이 공개돼야 윤곽이 잡힐 수 있습니다.
[앵커]
김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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