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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엘리엇에 1300억 배상해야"…1조 중 7% 인정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6.21 17:41
수정2023.06.21 21:27

[앵커]

5년 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우리 정부를 상대로 1조원 배상을 요구했는데 국제중재기관은 청구액의 7%만 인정했습니다.

먼저 판정 결과를 이민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가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에 청구액 1조 중 7%인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5년간 법률비용과 이자를 포함해 1천300억원가량을 지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투자 소송의 원점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7% 지분을 쥔 3대 주주로 주가 하락을 이유로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반대로 11%를 쥔 국민연금은 찬성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에 성공했습니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부당개입했다며 1조원을 돌려달라는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즉, 정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이 엘리엇의 손해를 끼쳤느냐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엘리엇은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우리 정부는 "압력이 없어도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지분으론 합병에 영향이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상적인 상황에서 더 이익을 봤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 차액을 배상하라고 한 건지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서 보상차원에서 판단을 내린 건지가 좀 분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청구액의 7%만 인정돼 사실상 정부의 승소라는 해석과 핵심 쟁점인 정부 부당 개입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의 패소라는 상반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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