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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원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된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6.21 17:40
수정2023.06.21 21:28

[앵커]

앞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간 집값은 많이 뛴 반면 가입 조건은 높아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지수 기자, 9억원을 넘겨도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의 상한을 현재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가입 상한이 9억원에 묶여 있었던 것을 완화한 건데요.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은 9억7천500만원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앵커]

그럼 집값 얼마부터 가입이 가능해질까요?

[기자]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12억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가입 기준은 지금보다 3억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5천57명으로 지난해 1분기(3233명)보다 56.4%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마련을 위해 지난 2020년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주택가격 상한선 9억원의 기준도 시가에서 공시가로 완화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까지 완화되면서 신규 가입자 수 증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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