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7월 가동…가명정보 재사용 가능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6.21 16:07
수정2023.06.21 16:15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의 후속 조치로 데이터 개방·공유를 통한 상생 빅데이터 생태계 기반 구축이 목적입니다.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재사용이 불가능했던 결합 데이터(가명정보)의 안전한 재사용을 허용하는 인프라로 현재까지 금융·핀테크·통신·데이터 전문기업 등 32개 기업·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등은 가명정보의 재사용으로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약하고 데이터의 적시성 있는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데이터 결합은 AI 학습이나 혁신 서비스 개발, 신용평가 및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인데, 현재는 금융위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현행 신용정보법령 등에 따라 데이터 결합을 수행한 후, 결합 전·후 데이터를 모두 즉시 파기해야 하고, 이용기관도 데이터 이용 목적 달성 직후 해당 데이터를 파기해야 합니다.
이같은 규제 때문에 중소 핀테크, 금융회사들은 대량·양질의 데이터셋을 구축·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은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번 결합·사용할 때 데이터 보유기관으로부터 매번 전송받아야 하고, 데이터 결합을 통해 이미 확보한 데이터도 새로운 이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시 데이터 결합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결합 신청시 명시한 기업·기관 외에 새로운 기관이 동일한 결합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재신청이 의무입니다.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 신청부터 최종 데이터 결합 및 제공까지 평균 약 2개월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 등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데이터전문기관 및 데이터 보유기관의 운영비·인건비 등이 중복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인 데이터 송·수신에 따른 정보유출 등 보안위험의 발생도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앞으로는 데이터전문기관인 신용정보원이 데이터 저장・관리 등 라이브러리 구축・운영 업무를, 금융보안원이 결합키 보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결합키 생성 방식도 금융보안원이 조율할 수 있게 되고, 결합 신청시 이용기관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관도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결합데이터의 활용이 허용됩니다.
금융위는 다만 "데이터 재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경우 재식별 우려 등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 우선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고도의 데이터 보호체계를 갖춘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이 데이터를 저장·관리하고, 데이터 재사용시 적정성 평가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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