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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시설에 ‘주차빌딩’ 허용…"방재기능 유지·보강 전제"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6.21 14:43
수정2023.06.21 14:50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허용시 활용 방안. (국무조정실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빗물을 임시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해 도심 침수를 방지하는 유수시설에 '주차 전용 빌딩'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오늘(21일) 회의를 열고 하천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권고로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을 건축할 수 있게 되면 주차난 해소 등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수시설은 전국에 총 685개소가 있으며, 면적(총 14,398,708㎡)은 여의도의 약 5배입니다. 

현행법 상 안전 장치를 마련토록 규정했을 때 예외적으로 문화체육시설·기숙사 등은 건축이 허용돼 왔지만 주차전용빌딩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등 그동안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전용빌딩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이어왔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은 유수시설의 방재기능을 유지하고 지속 보강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개선하고 집중강우에 대비한 안전확보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수지관리계획 등 관련 제도개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재해예방시설도 충분히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규제심판부 권고를 수용해 법령을 개선하고, 국무조정실은 국토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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