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디즈니+ 끼워팔기' 의혹에 방통위 '업무 개선' 명령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6.21 12:42
수정2023.06.21 21:14
LG유플러스의 디즈니+ 가입강제 의혹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가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접수된 민원사례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폰 개통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 무료서비스 유치를 못하면 '휴대폰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정책' 등을 시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령,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유치하지 못하면 건당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차감하는 영업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영업정책으로 인해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LG유플러스에 부가서비스 유치 관련 유통점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휴대폰 가입자에게 디즈니+ 무료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을 거부한다는 보도에 따라 지난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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