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 엘리엇에 1300억 지급"…삼성 "입장 없다"

SBS Biz 강산
입력2023.06.21 11:15
수정2023.06.21 15:10

[앵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죠.

국제중재기구는 우리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지급액은 총 1300억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강산 기자, 5년 만에 판정 결과가 나왔는데, 엘리엇이 청구한 배상금이 1조원이었죠?

[기자]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9천917억원 중 약 7%가 인용됐습니다.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약 69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배상원금에 붙는 이자와 법률 비용을 포함하면 지급해야 하는 돈은 1천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과정에서 공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 중이었는데,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 주식을 3배가량 비싸게 친 합병 비율을 문제 삼았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삼성물산 최대 주주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는 데 정부 입김이 작용했다고 본 겁니다.

[앵커]

정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법무부는 "엘리엇이 청구한 배상 금액 중 7%만 인용돼, 정부는 약 93%를 승소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정문을 분석한 후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겠단 입장입니다.

엘리엇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 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지급액 자체가 막대한 규모다보니, 지난해 판정이 났던 론스타 사건처럼 정부가 이의제기 신청 등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법무부와 엘리엇간의 소송으로,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엇 측은 "삼성과 법무부 쪽에서 별도 입장이나 설명자료를 받은 것 없다"며 "판정이 타당하고 한국 정부가 배상 명령을 이행하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강산다른기사
[오늘 날씨] 한파특보에 위기경보 '주의' 상향…전국 눈 또는 비
[오늘 날씨] 수도권·충청 곳곳 빗방울…제주도 산지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