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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보증 안되는 집 '퇴짜' 놓을 수 있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6.21 11:15
수정2023.06.21 13:13

[앵커]

임대사업자의 전세 주택에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으면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시행령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선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은 10여년 만에 월세 거래가 전세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형준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개정된 시행령부터 보죠.

언제 맺은 전세계약부터 적용됩니까?

[기자]

어제(20일)자로 체결된 임대차계약부터 가능해졌는데요.

임차인의 계약 해제와 해지 사유에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이 추가돼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임차인이 동의를 해줬다는 증빙 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고 전세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폐단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했는데요.

다음 달에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계약이 파기될 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런 제도개선이 전세사기로 인한 불안감 때문일 텐데, 서울에선 이미 월세가 크게 늘었죠?

[기자]

한 부동산 정보제공업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서울 전·월세 거래량 22만9천건 중 월세 비중이 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인데요.

특히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와 다세대·연립주택의 월세 비중은 72.6%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수요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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