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뉴타운 1구역에 문화체육시설 들어선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6.21 09:50
수정2023.06.21 09:59
[장위1구역 획지1-3→문화시설 변경 결정도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성북구 장위뉴타운(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에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합니다.
시는 전날 열린 제5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위동 144-24번지 일대 장위 1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변경안은 지난 2019년 7월 장위1구역으로 결정됐던 한천로 개설 계획이 2022년 7월 장위14구역으로 바뀐 데 따른 겁니다. 이에 한천로 개설을 위해 공공공지에서 획지로 변경했던 획지1-3의 용도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변경했습니다.
성북구는 이 구역에 연면적 3천㎡ 규모의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소극장,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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