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 응급상태 아니면, 구급차도 '긴급자동차' 아냐"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6.21 08:41
수정2023.06.21 08:52
의료기관 등이 아닌 보호자의 요청으로 환자를 요양원으로 이송하는 등 '응급' 상황이 아니면 구급차도 '긴급자동차'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범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0 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구급차 운전자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는 신호를 위반할 수 있다는 예외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교통안전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압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대퇴골 골절 등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 씨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채로 신호를 위반해 시속 20㎞ 속도로 1차로에서부터 좌회전하다 반대편 6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급차 우측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환자를 이송하는 긴급한 용도로 구급차를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 자동차는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특례 규정이 긴급 자동차 운전자의 모든 의무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신호를 위반할 때는 면밀히 주의해 혹시라도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간다면 당연히 멈춰야 한다는 교통안전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아울러 A 씨가 신호를 지켰더라도 지체되는 시간은 최대 수분 정도에 불과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시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보호자의 요청으로 환자를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던 만큼 '응급' 상황이 아니라서 '긴급 자동차'가 아니라고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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