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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재테크] 국민연금 늘려보자…'반환일시금' 반납하면 이득?

SBS Biz 김경화
입력2023.06.21 07:48
수정2023.06.23 09:33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손에 잡히는 재테크' - 백샘이나 AFPK 공인재무설계사 

Q. 연금수급액을 높이기 위해 연금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이에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 국민연금 더 준다는데…'반환일시금' 반납해볼까?
- 반환일시금, 연금보험료·이자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것
- 가입기간 10년 미만, 만 60세 이후 일시금 받을 수 있어
- 반환일시금 반납할 시 예전 가입기간 복원

Q. 그렇다면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왜 국민연금 수령액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하면 연금수령액 높아지는 이유는?
- 반환일시금 반납 시 지금보다 높은 '소득대체율' 적용
-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수령 연금 비율
- 1988~1998년 소득대체율 약 70%…과거 소득대체율 적용
- 2028년 소득대체율 40%까지 낮아지도록 설계
- 반환일시금 반납 시 소득대체율 높던 시기로 가입기간 복원

Q. 반환일시금 반납을 고민하는 분들은 본인이 반납 가능 대상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요?

- 반환일시금, 반납 가능 대상자 조건은?
- 반환일시금 반납,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유지기간 중에만 가능
- 국민연금공단 방문·국민연금콜센터에 문의해 실수령액 상담
- 반납금, 금액 클 경우 3~24회 분할 납부 가능

Q.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요?

- 반환일시금, 시기 놓치면 청구 어렵다?
- 지급사유 발생한 이후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 불가
- 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는 다시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
-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60세' 때 재청구 가능
- 노령연금·유족연금 받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기간도 납부기간 포함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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