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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수천억 챙기는데, 포상금 쥐꼬리...누가 신고하냐?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6.21 06:41
수정2023.06.21 09:58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적발이 최근 4년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근 5년간 총 3억 원대에 그치면서, 갈수록 교묘해지는 자본시장의 불법 거래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적발 실적은 2017년 139건에서 2018년 151건까지 오른 뒤 2019년 129건, 2020년 94건, 2021년 80건으로 매년 줄었습니다.

2021년엔 미공개정보 이용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가 12건, 시세 조종과 지분 보고의무 위반이 각각 10건이었습니다. 이밖에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포함한 기타 사항이 1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IT기술 발달 등으로 불공정거래의 수법은 점점 치밀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딩방, 포털 주식 카페, 증권방송, 유튜브, 카카오톡 등으로 무대를 옮겨 횡행하는 겁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라덕연 사태'에서도 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해 주가조작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대가가 적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부문입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2건, 2020년 5건, 2021년 1건 등 5년간 16건에 불과했습니다.

포상 금액 또한 2017년 8천727만 원, 2018년 6천240만 원 2019년 3천820만 원, 2020년 1억 2천400만 원, 2021년 1천185만 원 등 총 3억 2천372만 원에 그쳤습니다.

5년 간 포상 최고액도 3천240만 원이었습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의 경우 방치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고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 등을 고려해 올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투자설명회 현장 단속,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에 나서며 이른바 '리딩방' 관련 집중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합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사모 전환사채(CB)·이상과열 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상장사 대주주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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