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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산부인과 입원 가능해야…어기면 상급종합병원 탈락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6.20 12:29
수정2023.06.20 14:5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상시 입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 공고를 앞두고 변경된 지정 기준과 준수사항을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대해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준수사항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들의 소아과·산부인과 입원진료 실적이 지속적으로 있는지를 중간 평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거쳐 지정 취소 조치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5기 지정 기준에는 중증환자 진료 관련 지표가 보다 강화됐습니다.

종전에는 입원환자 중 중증(전문진료질병군)환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했는데, 이제 34%로 상향됐다.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적용되는 상대평가 기준에선 중증 입원환자 비율 만점이 44%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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