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에 나온다…"은행에서도 가능"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6.20 09:47
수정2023.06.20 10:13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정안전부 제공=연합뉴스)]
스마트폰에 저장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장과 온라인 등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을 할 때뿐만 아니라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해 화면에 나타나게 할 수 있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모바일 주민증에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지난해 7월 도입됐고,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4번째 모바일 신분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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