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등 7개사, 전부 유죄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6.20 05:53
수정2023.06.20 07:10
조달청 입찰에서 6조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개 제강사와 임직원 22명이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현대제철 법인 등 7개사에 1~2억원의 벌금을,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 등 임직원 22명에게는 최대징역 10개월의 실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낙찰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철근 가격을 부풀린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했다"며 "국고가 손실됐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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