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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판결 논란에 대법원 "독립 훼손" 이례적 반박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6.19 15:52
수정2023.06.19 16:25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최근 판결한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내용에 정재계 논란이 가열되자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박을 이례적으로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밝혔습니다.

"판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법원도 이를 귀담아들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판결 취지가 오해될 수 있게 성급히 주장하거나 특정 법관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주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 취지가 야권과 노동계가 추진해온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목적과 닮았다는 점을 두고 여당과 재계의 거센 반발이 지속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판결 다음 날인 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과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입법부 차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국힘 김기현 대표는 "공동불법행위의 기본 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하는 노정희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고 공개발언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오석준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아 심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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