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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리는 유진투자증권…리딩방 운영·채권 돌려막기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6.19 11:10
수정2023.06.19 19:47

[앵커]

중소형 증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최근 악재가 잇따라 겹치고 있습니다.

직원 주가조작 수사를 비롯해 불법 리딩방 운영, 채권 돌려막기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조슬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들입니까?

[기자]

먼저 유명 주식투자 전문가로 잘 알려진 자사 소속 강 모 영업이사의 불법 리딩방 운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유진투자증권은 강 씨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 중이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불법 리딩방을 운영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감사가 시작되면서 강 씨의 직무는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강 씨는 불법 리딩방 운영 의혹을 부인하며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증권가 안팎에선 회사가 강 씨의 직무까지 정지하고 감사를 벌인 것은 비위 행위를 포착해서가 아니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유진투자증권은 지난달 초 자사 소속 임원의 주가조작 연루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불과 한 달여 만에 임직원 비위 행위가 불거지면서 회사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냔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채권 돌려막기 의혹도 받고 있다고요?

[기자]

앞서 하나증권과 KB증권에서 불거진 의혹이죠.

랩(Wrap)이나 신탁 계좌 유치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미스매칭 전략으로 돈을 굴려온 '채권 돌려막기' 혐의를 유진투자증권도 받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건 검사 과정에서 증권사간 자산 거래가 서로 연결돼 있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한국투자증권과 유진, 교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신탁·랩 재산 간 거래, 손실 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하는 거래가 오갔는지가 핵심 쟁점인데요.

증권가는 유진투자증권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 매매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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