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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식처럼…국민연금, 직원 꼼수 'ETF 투자' 금지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6.19 11:10
수정2023.06.19 14:48

[앵커]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상장지수펀드, ETF에 개인투자를 하다 대거 적발된 국민연금공단이 이 상품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ETF 상품을 주식과 같이 취급하기로 하면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투자가 금지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이 문제 저희가 보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 공단이 ETF 개인투자 규제에 나서네요? 

[기자]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난달 'ETF상품 개인거래 준수사항' 가이드라인을 공단 내부에 배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에서 확보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5월 22일부터 기금운용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들은 코스피200 등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제외한 모든 ETF상품에 대한 투자가 금지됩니다. 

투자가 금지되는 ETF는 업종섹터 ETF, 기초자산이 채권 원자재 등으로 구성된 ETF 등 시장지수 추종 ETF를 제외한 모든 상품입니다. 

가이드라인은 "근무 중엔 모든 개인거래가 금지되고, 근무 시간 외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시장지수 추종 ETF 매수, 매도와 기존 보유한 ETF 매도만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앵커] 

투자가 금지되는 ETF가 실질적으로 많습니까? 

[기자] 

전체 ETF 상품 중 약 70%가 신규 투자가 금지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5월 11일 기준 전체 국내상장 ETF는 707개인데, 이중 거래가 가능한 시장지수 추종 ETF는 195개, 투자가 금지되는 ETF는 512개로 72%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이 협의 하에 만들었고, 추후 규정 개정을 하기 전까지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지난 4월 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ETF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공단과 협의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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