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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통근버스 사망 사고…중대재해 안전 '미흡'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6.19 11:10
수정2023.06.19 15:41

[앵커]

지난달 사업장 내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SK하이닉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취재 결과 고용부가 중대재해 위험성 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보완 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진솔 기자, 고용부 조사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달 4일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 내에서 통근버스 신호수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바로 다음날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약 일주일 뒤 고용노동부는 SK하이닉스 사업장 내 교통안전에 대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통근버스를 타고 내리는 곳이 인원이 많아 번잡했고, 신호수 보호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용부는 SK하이닉스에 소속 운영업체와 함께 작업 안전조치 계획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SK하이닉스 이용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가 낸 사고이긴 하지만 원청업체인 SK하이닉스의 안전 지도가 부족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5일 작업절차를 명확히 하는 문서를 고용부에 제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조사 대상에 속합니다.

경찰 광역수사대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건인지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상으로 판단되면 SK하이닉스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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