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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로 먹었는데"…'이 쥐포'에서 금속성 이물질 나왔으니 반품하세요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6.19 10:14
수정2023.06.20 14:35

[회수조치된 쥐포 제품(사진=식약처)]

한 쥐포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식약처가 이에 대한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오늘(19일) 바다원에서 제조 판매한 '구운쥐포' 제품에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질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며, 바코드번호는 8809012611592이고, 포장단위는 200g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소비자도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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