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서 불법 코인 거래 차단한 금액, 0.5조원 넘었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6.19 08:39
수정2023.06.19 08:42
국내 신용카드사 고객들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불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고 시도한 건수가 5년 간 11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개 카드사가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고객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시도에 대해 차단한 건수는 총 117만 4천1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8만 1천564건, 2019년 1만 5천820건, 2020년 43만 5천300건, 2021년 33만 7천897건, 지난해 5만 7천203건, 올해는 3월까지 4만 6천409건 등입니다.
차단한 금액도 지난 5년 간 총 5천602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천548억 원, 2019년 221억 원, 2020년 1천8억 원, 2021년 2천490억 원, 지난해 229억 원, 올해는 3월까지 10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가 가장 많이 시도된 카드사는 KB국민카드로 26만 2천16건에 달했고 현대카드(22만 1천577건), 삼성카드(17만 2천175건), 비씨카드(8만 6천333건), 하나카드(7만 7천106건), 롯데카드(4만 8천88건) 순이었습니다.
거래 시도 금액 또한 KB국민카드가 1천21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신한카드(898억 원), 삼성카드(805억 원), 비씨카드(796억 원), 현대카드(653억 원) 순으로 이었습니다.
양정숙 의원(비례)은 "국내 최초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불법 해외 가상자산거래 시도 실태를 밝혀낸 자료"라면서 "불법 시도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 그동안 그물망을 피해 빠져나간 불법 거래도 많을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적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운영 정보에 대한 심의 요청을 중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운영 정보에 대해 심의해 줄 것으로 요청받았는데, 동일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중지한 겁니다.
다만 방심위는 상자산 투자사기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를 진행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75건에 대해 이용 해지 또는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의 의심 거래정보(STR) 보고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시행 첫 달 2건에서 2021년 11월 21건, 12월 176건으로 늘었던 STR 보고 건수는 지난해 1만797건으로 확 늘었습니다.
양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와 조작은 엄청난 국민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최근 가상자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만큼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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