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회계처리 잘못됐다"…금융위, KT알파에 '경고'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6.19 08:21
수정2023.06.19 08:22
사업보고서에 투자선급금을 잘못 분류해 허위 계상(계산해 올림)한 KT알파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1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증선위는 최근 KT알파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두 곳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KT알파가 2014년, 2018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무형자산 취득 목적의 선급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올려야 함에도 유동자산으로 잘못 분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KT알파는 동종 업계에서도 개봉예정일을 기준으로 유사한 회계처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동종 업계를 투자배급사로 보고 있는데, 이런 곳(투자배급사)은 총제작비의 50% 정도를 투자하고 영화에 대한 오너십(ownership)을 갖고 있으면 개봉예정일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할 수 있다"라면서도 "이번 안건에서 KT알파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영화 1건에 투자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유동자산을 유동자산으로 잘못 계상하면 유동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등 안정성 지표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KT알파는 또 2018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일부 투자선급금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해 당기손익과 자기 자본을 과대계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행위가 고의적이진 않다고 보고, 과실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경고 조치로 끝냈습니다.
증선위는 유동·비유동 분류와 선급금 평가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 두 곳엔 경고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겐 경고 조치를, 4명에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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