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끝?…이달 계약 즉시 받는 車 어디 없나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6.18 08:41
수정2023.06.18 11:38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다음 달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대대적인 판촉 프로모션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가격 할인과 무이자 혜택은 물론 개소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달 내 출고가 완료되는 '즉시 출고' 등 업체별로 다양한 판촉 방안을 내놨습니다.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개소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즉시 출고 가능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XM3 E-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사진>은 이달 중 즉시 출고가 가능하고 72개월 할부 상품 선택을 제공합니다.
QM6 퀘스트를 구매하면 최대 90만원 할인, 소상공인 고객 20만원의 추가 혜택, 재구매 고객 가족 범위 확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 모델 대비 115만원의 등록비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소형차인 현대차 아반떼와 코나, 기아 K3를 대상으로 요건에 따라 무이자 또는 1.9%~4.9% 할부 금리를 제공합니다다. 대상 차종을 12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무이자 혜택을 제합니한다. 이를 통해 2273만원인 아반떼 모던을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매하면 이자 비용 약 7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이 외에도 대상 차량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기존 5.7% 금리보다 대폭 낮은 1.9%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36개월은 2.9%, 48개월은 3.9%(기존 5.8%), 60개월은 4.9%(기존 5.9%)가 각각 적용됩니다.
KG모빌리티는 이달 할부 금리를 전반적으로 낮췄습니다. 토레스·티볼리 등 렉스턴 브랜드를 제외한 주요 차종에 대한 할부 프로모션은 최저 2.9%(60개월·선수율 40%)에서 최고 4.9%(72개월·선수율 0%)인데, 이는 지난 4월과 비교하면 1~2%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역대 최장기간 이어왔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이달 말로 종료합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개소세 세율이 차량 가격의 3.5%에서 5%로 인상됩니다. 신차 구입 때 부담할 세금이 최대 143만원 늘어납니다.
다만 ▲국산차 개소세 부과 기준(과세표준) 18% 하향 조정 ▲친환경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개소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개소세 감면 등 다른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됩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안에 차량을 출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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