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끝?…이달 계약 즉시 받는 車 어디 없나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6.18 08:41
수정2023.06.18 11:38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다음 달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대대적인 판촉 프로모션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가격 할인과 무이자 혜택은 물론 개소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달 내 출고가 완료되는 '즉시 출고' 등 업체별로 다양한 판촉 방안을 내놨습니다.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개소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즉시 출고 가능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XM3 E-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사진>은 이달 중 즉시 출고가 가능하고 72개월 할부 상품 선택을 제공합니다.
QM6 퀘스트를 구매하면 최대 90만원 할인, 소상공인 고객 20만원의 추가 혜택, 재구매 고객 가족 범위 확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 모델 대비 115만원의 등록비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소형차인 현대차 아반떼와 코나, 기아 K3를 대상으로 요건에 따라 무이자 또는 1.9%~4.9% 할부 금리를 제공합니다다. 대상 차종을 12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무이자 혜택을 제합니한다. 이를 통해 2273만원인 아반떼 모던을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매하면 이자 비용 약 7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이 외에도 대상 차량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기존 5.7% 금리보다 대폭 낮은 1.9%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36개월은 2.9%, 48개월은 3.9%(기존 5.8%), 60개월은 4.9%(기존 5.9%)가 각각 적용됩니다.
KG모빌리티는 이달 할부 금리를 전반적으로 낮췄습니다. 토레스·티볼리 등 렉스턴 브랜드를 제외한 주요 차종에 대한 할부 프로모션은 최저 2.9%(60개월·선수율 40%)에서 최고 4.9%(72개월·선수율 0%)인데, 이는 지난 4월과 비교하면 1~2%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역대 최장기간 이어왔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이달 말로 종료합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개소세 세율이 차량 가격의 3.5%에서 5%로 인상됩니다. 신차 구입 때 부담할 세금이 최대 143만원 늘어납니다.
다만 ▲국산차 개소세 부과 기준(과세표준) 18% 하향 조정 ▲친환경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개소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개소세 감면 등 다른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됩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안에 차량을 출고해야 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자녀 차 때문에 부모님 기초연금 끊긴다?…대체 무슨 일?
- 2.부부 각방에 수면제 먹는 청년들…잠 못 드는 대한민국
- 3.부부라서 깎였던 기초연금, 확 달라진다…어떻게?
- 4.'통장' 깨고 삼전·하이닉스 산다…청약통장 해지봇물
- 5."18억짜리 집이 9억이래"…2가구에 20만명 '우르르'
- 6.로또 ‘40억 대박’ 터졌다?…한곳서 1등 2장 당첨 어디?
- 7."클릭만 하면 앉아서 돈 버네"…김사장, 이거 몰랐어?
- 8.주말 마트 갔다가 '한숨'…계란 10개 4천원 '훌쩍'
- 9.아사히 "日정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 검토 착수"
- 10.[단독]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다음달 인상…성인 7만원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