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에도 보증금 못 받아"…HUG, 대위변제액 1조원 넘겨
SBS Biz 전서인
입력2023.06.17 09:23
수정2023.06.17 20:42
올해 들어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보증금이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1~5월 대위변제액은 1조56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이를 집주인에게서 회수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사고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지급된 보증금이 대위변제액입니다.
대위변제액은 지난 1월 1천649억원, 2월 1천911억원, 3월 2천260억원, 4월 2천281억원, 5월 2천419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액이 9천241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5월에만 작년 한해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이 지급됐습니다.
대위변제를 받은 세대 수도 4천703세대로 작년 한해 규모(4천296세대)를 넘어섰습니다.
대위변제를 받은 세대 수는 지난 3월부터 계속 월 1천세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대위변제액과 세대수 모두 작년의 2배 이상으로 뛸 전망입니다.
전세보증금 추이를 볼 때 올 하반기 역전세 문제 본격화가 예상돼서입니다.
HUG 관계자는 "최근의 시장 분위기를 볼 때 이러한 추세가 꺾일만한 요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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