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 '먹튀'…카드 긁은 소비자 두 번 운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6.16 17:41
수정2023.06.16 21:31
[앵커]
카드 할부 결제 후 다니던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환불받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카드사에 직접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중단 신청이 가능한데요.
카드사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소비자 보호 장치인 탓에 할부 중단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실제 많지 않다고 합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월 전국 28개 지점을 둔 유명 프랜차이즈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전체 결제액 250만원 중 개인 트레이닝 비용 약 165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는데 지난 8일 돌연 폐업 문자를 받았습니다.
A씨는 곧바로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신청했지만 카드사가 심사를 미루고 있어 오는 19일 또 할부 값이 빠져나갈 상황입니다.
[A씨 / 헬스장 폐업 피해자: (결제된) 업체랑 이야기가 돼야 접수될 수 있다 하고 전화가 끝났어요. 신청이 들어왔으면 납입을 일시 중지라도 시켜놓고 그다음에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용카드 소비자는 할부로 결제해 구매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남은 할부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최근 카드사들이 이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KB국민카드를 제외한 6개 전업카드사의 할부 항변권 수용률은 77.89%를 기록했습니다.
2년 전 같은 기간 80%를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부쩍 낮아진 수치입니다.
카드사들은 과거에 비해 할부 항변권 신청이 전반적으로 늘었고 사례별 세부 조건을 따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합니다.
[이영애 /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항변권 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권리거든요. 항변권 인정 안 하는 경우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닐 거예요. 결과적으로 카드사가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또 할부 거래 중단의 귀책 사유가 폐업한 가맹점에게 있는 만큼 카드사들이 유독 소비자들에게만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우는 건 지나치단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카드 할부 결제 후 다니던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환불받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카드사에 직접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중단 신청이 가능한데요.
카드사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소비자 보호 장치인 탓에 할부 중단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실제 많지 않다고 합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월 전국 28개 지점을 둔 유명 프랜차이즈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전체 결제액 250만원 중 개인 트레이닝 비용 약 165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는데 지난 8일 돌연 폐업 문자를 받았습니다.
A씨는 곧바로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신청했지만 카드사가 심사를 미루고 있어 오는 19일 또 할부 값이 빠져나갈 상황입니다.
[A씨 / 헬스장 폐업 피해자: (결제된) 업체랑 이야기가 돼야 접수될 수 있다 하고 전화가 끝났어요. 신청이 들어왔으면 납입을 일시 중지라도 시켜놓고 그다음에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용카드 소비자는 할부로 결제해 구매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남은 할부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최근 카드사들이 이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KB국민카드를 제외한 6개 전업카드사의 할부 항변권 수용률은 77.89%를 기록했습니다.
2년 전 같은 기간 80%를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부쩍 낮아진 수치입니다.
카드사들은 과거에 비해 할부 항변권 신청이 전반적으로 늘었고 사례별 세부 조건을 따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합니다.
[이영애 /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항변권 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권리거든요. 항변권 인정 안 하는 경우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닐 거예요. 결과적으로 카드사가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또 할부 거래 중단의 귀책 사유가 폐업한 가맹점에게 있는 만큼 카드사들이 유독 소비자들에게만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우는 건 지나치단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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