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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잘못 팔면 징역 1년?…실거주 폐지 '엇박자'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6.16 17:41
수정2023.06.19 14:34

[앵커] 

올해 초 정부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지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4천8백여세대 분양 완판에 성공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입니다. 



분양 초반만 하더라도 시장 침체기로 미분양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면서 흥행을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대책 가운데 전매제한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현장에선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상 / 강동구 공인중개사: 대부분 다 전매 제한만 풀린 거 가지고 다 되는 줄 알고 계세요. '(실거주 의무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자금 조달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현행법상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국회 통과 여부지만,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갭투자가 늘고 제2의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하고 있어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정책이 정부에서는 발표되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상당 부분 공백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시장 참여자는) 법률 개정까지 마무리되었는지 확인해서 대응해야 피해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하고 있는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모두 4만4천 가구.

입법 공백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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