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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번다는 한강뷰 아파트, 오늘 사전청약…주의사항은?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6.16 16:57
수정2023.06.19 08:53

서울 동작구 옛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에 들어서는 공공분양주택(뉴홈) 사전청약이 오늘 시작됩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은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에 모두 556가구를 공급합니다. 이 가운데 255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특별공급 물량은 176가구입니다.  유형별로 △다자녀 25가구 △신혼부부 51가구 △생애최고 51가구 △노부모 12가구 △기관추천 37가구입니다. 이날부터 내일(20일)까지 특별공급에 대한 사전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9일 수방사 부지가 포함된 '뉴:홈' 공공분양의 일반형 주택 모집 공고를 공개했습니다.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모집 공고가 뜬 6월 9일 기준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 날짜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한 소득과 자산 자료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모집 공고일 이후 소득이나 자산 보유액이 변동된다면 그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과 자산 가액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봉 인상을 앞두고 있다면 '나의 청약 가능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된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산 요건은 주택 공급 유형 무관하게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 총계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방사 부지가 포함된 일반형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전체 물량 중 70%가 신혼부부(20%)·생애최초 주택구입자(20%)·다자녀(10%)·기관추천(15%)·노부모 부양자(5%) 등에게 특별공급되고, 나머지 30%만 일반공급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가구원 3인 기준으로 월 세전 소득이 84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911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됩니다.

다자녀가구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781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일반형의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에 청약하려면 소득 요건이 가장 엄격한데, 3인 가구 기준으로 6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전청약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서울 수방사 부지는 현재 기준 추정 분양가가 8억7225만원인데, 바로 옆 '래미안 트윈파크' 전용면적 59㎡가 지난 2월 13억6천만원에 매매된 데다 최근 호가는 최고 15억원까지도 나와 있어 당첨만 되면 4억원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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