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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폐지' 엇박자에 시장 혼란 가중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6.16 11:15
수정2023.06.16 13:21

[앵커] 

올해 초 정부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실거주 폐지와 관련해 어제(15일) 국회에서는 관련 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요? 

[기자] 

어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안건에서 빠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연초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최장 10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여당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었으면 반환하는 법을 마련하면 되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실거주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갭투자가 증가하고, 전세사기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제2의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시장에선 혼란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례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전매 제한이 1년으로 줄면서 올 12월부터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행법 상,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분양권을 팔 경우 매도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를 4만4천 가구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국토위 소위는 오는 22일 추가로 회의를 열고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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