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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 안떼도 실손보험금 통장에 들어온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6.15 15:00
수정2023.06.15 15:45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험 계약자가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실손보험 청구 시 직접 여러 장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09년 국회에 오른 뒤 정보유출 등 악용을 우려하는 의료계 반발로 14년째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강성희 진보당 의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종이서류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딱 그것 하나만 달라지는 것"이라며 "전송대행기관이 자료를 집적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돼 있고 목적 이외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유출 우려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약계 뿐 아니라 환자와 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 논의하자며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의료 데이터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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