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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빈·손예진 부부가 '5억' 절세한 비결은? [콕콕 절세전략]

SBS Biz 김경화
입력2023.06.15 07:52
수정2023.06.15 14:11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팬들의 관심과 축하 속에 결혼과 출산을 한 손예진씨가 최근 주택을 매매했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다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절세가 가능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긴지 설명 부탁드려요.


- 배우 손예진 48억 빌라 매매…세금은?
- 손예진, 2008년 30억에 강남 삼성 빌라 매입
- 현빈, 2021년 경기 구리 펜트하우스 48억 매입
- 현빈- 손예진, 2022년 3월 결혼으로 1가구 2주택
- 손예진 2008년 '삼성 빌라' 매도…18억 시세 차익
- 혼인합가특례 등 이용해 '절세' 가능 언론 보도

Q. 다주택자가 시세 차익이 18억원이나 됐다면 양도세가 그야말로 폭탄이었을 텐데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다주택자도 '1주택자 혜택' 가능…절세 방법은?
-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혼인합가특례' 적용
- 혼인날부터 5년이내 先양도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 현빈- 손예진, 혼인 5년 내 소유주택 매도…절세 가능
- 손예진, 해당 주택 구매 후 거주…12억까지 '비과세'
- 현빈의 '구리 펜트하우스'만 보유…1가구 1주택 해당

Q. 둘 다 고가 주택이다 보니 종합부동산세도 부담이었을 텐데, 어떤가요?

- '부자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어떻게?
- 종부세, 주택 소유자·배우자 동일 주소시 1세대로 규정
- 각각 1주택 보유 후 혼인…한 집 거주시 '1가구 2주택'
- 혼인으로 인한 1세대 구성…5년간 부부 각각 '1주택자'
- 혼인 후 5년간 1주택자 해당…종부세 12억 기본 공제

Q. 만약,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면 일시적이지만 3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혼인시, 절세 방법은?
- 현행법상 일시적 2주택자 특례 및 혼인합가특례 규정
- 일시적 2주택자 특례와 혼인합가특례 중첩 적용 가능
-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선적용…남은 주택 혼인합가특례
-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 양도시 '비과세'
- 기간 내 매도시 일시적 3주택 모두 비과세 혜택 가능

Q. 합가의 이유가 결혼이 아니더라고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고요?

- '합가'로 인한 다주택자…비과세 규정은?
-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 봉양'시 일시적 2주택자
- 합가 날 기준 직계존속 중 1인만 만60세이면 해당
-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등 해당시 60세 미만도 가능
- 세대 합가 날로부터 10년 이내 先양도 주택 비과세

Q. 꼭 합가가 아니더라도 1가구 다주택이지만 1주택자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례가 있나요?

-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혜택 사례는?
-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보유·거주 기간 조건 필요
- 1년이상 거주 주택, 취학·근무 등 이유시 기간 제한無
- 고교 이상 취학…사임 아닌 직장 근무상 형편 변경
- 1년 이상 질병 치료·요양 필요 목적 지역 이동 해당
- 학교폭력 인한 전학 필요한 경우에도 조건 미적용

Q.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구입할 때는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조건이 붙는다고요?

-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 추가 매입시 필수 요건
- 두 번째 주택은 수도권외 해당…세대원 전원 거주

Q. 요즘 수도권 거주자 중에 귀농을 꿈꾸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자니 부담스러워서 집을 하나 사두고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니면 고향 집을 상속받았는데 아쉬운 마음에 팔지 않고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1주택자 비과세 혜택 범위를 확대 시키면서 이런 사례들도 혜택을 받는 경우가 생겼다고요?

- 1주택자 비과세 혜택 범위 확대, 사례는?
- 서울 주택 한 채 보유 후 지방 주택 구매 희망 늘어
-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등 부담으로 추가 매입 고민
- 일정한 요건 해당시 농어촌 주택 매수시 비과세 가능
-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 외 소재 읍면동 지역 주택
- 취득 당시 가액 3억 이하·한옥 4억 이하 주택 해당
- 농어촌 주택 매입 후 3년간 보유시 주택 수 제외
- 농어촌 주택 최초 보유 3년 중 2년 이상 거주 필수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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