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리튬등 전기차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화…2031년 시행 유력
SBS Biz 임종윤
입력2023.06.15 04:42
수정2023.06.15 06:53
유럽의회는 현지시간 14일 본회의에서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이하 배터리법)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초안을 발의한 지 약 3년 만으로 의회의 이날 승인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EU 이사회 승인 및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됩니다.
배터리법은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기차 등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배터리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로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향후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에 EU는 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8년 뒤부터는 역내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시 핵심 원자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법 발효에 앞서 이사회 승인만 남겨둔 만큼 재활용 의무화 적용 시점은 2031년이 유력합니다.
원자재별 재활용 의무화 비율은 시행 8년 뒤 기준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이며 시행 13년 뒤에는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의무 비율이 높아집니다.
아울러 폐배터리 재활용 장려를 위해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규정했고 2031년에는 리튬은 8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95%로 수거 의무 비율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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