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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연 7∼8%대 일반적금 가입한 것과 같아"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6.14 17:41
수정2023.06.14 18:38

금융위원회가 내일(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은 오늘(14일)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공시했는데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한 최고 금리는 모두 6.0%로 동일했습니다.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이며 소득 조건(총급여 2천400만원 이하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0.5%, 은행별 우대금리는 1.0∼1.7% 수준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연 총급여 2천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납입액(4천200만원)에 더해 이에 대한 은행 이자(우대금리에 따라 534만∼640만원), 정부기여금과 관련 이자(160만원)까지 만기 시 총 4천894만∼5천만원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는 2년 변동금리 적용 기간에 기준금리가 현재와 동일 수준(3.5%)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수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납입 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개인소득이 3천6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4천940만원을 수령해 연 7.01∼8.19%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개인소득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6.94∼8.12%, 6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 6.86∼8.05%의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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