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 받아가세요" 30억원, 한 달 뒤면 국고로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6.14 15:39
수정2023.06.14 21:32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7월 16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1024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당첨금은 30억 2032만 3500원으로, 당시 서울·경기·부산 등 총 8곳의 판매점에서 당첨자가 나왔고, 이 중 한 명이 아직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첨번호는 '9, 18, 20, 22, 38, 44'이며, 복권 구입 장소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입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1024회차 지급 만료 기한은 다음달 17일까지입니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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