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 받아가세요" 30억원, 한 달 뒤면 국고로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6.14 15:39
수정2023.06.14 21:32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7월 16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1024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당첨금은 30억 2032만 3500원으로, 당시 서울·경기·부산 등 총 8곳의 판매점에서 당첨자가 나왔고, 이 중 한 명이 아직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첨번호는 '9, 18, 20, 22, 38, 44'이며, 복권 구입 장소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입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1024회차 지급 만료 기한은 다음달 17일까지입니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한국인이세요?" 태도 180도 돌변…여권파워 세계 3위
- 2."대학 붙어 한시름 놨더니"...부모님들 이 소식에 '한숨'
- 3.설 황금 연휴 엿새 쉬나…또 내수부양 단골카드?
- 4.홍역 전 세계 대유행…'여기' 갔다가 자칫 홍역 치룬다
- 5.설 여행경비 40만원 쏩니다…역귀성 최대 40% 할인
- 6.믿고 샀는데 짝퉁?…이마트, 전액환불 무슨 일?
- 7.커지는 '반도체 겨울'…삼성, 혹한기 길어지나
- 8.'임영웅 콘서트 돈 안 아까워요'…어느 새 소비 큰 손 5060
- 9.月 437만원 벌고 고급차 모는 노인도 기초연금?
- 10.'남 일 아니네'…中 BYD 日서 도요타 첫 추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