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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버렸다 보상금 타려 나타난 생모…구하라법 시행해달라"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6.14 14:59
수정2023.06.15 09:25

[2년여 전 거제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가 1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동생의 사망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려고 해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뒤 연락 한 번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2년 반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고(故) 김종안씨 친누나 김종선(61)씨는 오늘(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여러 건의 '구하라법'이 국회에 올라왔었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도 안 된 채 계류 중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동생을 버리고 가출했떤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려 왔습니다.

고 김종안씨는 2021년 1월 23일 대양호 127호 선박 승선 중 폭풍우를 만나 56년 생을 마감했으며, 사망 보험금 2억5천만원과 선박회사 합의금 5천만원 등 3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그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54년 만에 나타난 그이 80대 생모는 민법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나 김종선씨는 "생모는 동생이 2살 무렵 떠난 뒤 한 번도 우리 3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준 적도 없다"면서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모는 친오빠가 1999년 41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다"며 "이제 막냇동생이 죽자 갑자기 나타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모는 동생의 통장에 있던 1억원 현금과 동생이 살던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다"고도 했습니다.

누나 김씨는 이어 "죽은 동생에게는 6년간 함께 살았던 배우자 김모씨가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생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많은데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생모는 고 김종안씨 유족과 소송을 벌여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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