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약서로 청년전세대출 1억원 빼돌려…"징역 8개월"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6.14 10:50
수정2023.06.14 11:05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대출금을 가로챈 20대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9천만원의 가짜 계약서를 쓴 뒤 금융기관에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는 무주택·무소득 청년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아래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월세대출 담당 금융기관이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납입영수증 등 서류만 받아 형식적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허점을 알게 된 김씨가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해 공범들과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출 사기에 가담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 은행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전체 대출 금액의 일부만 분배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발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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