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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04년생 술 마셔도 되나요?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6.14 10:26
수정2023.06.14 13:21



오는 28일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인 가운데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재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민법상 공식 나이인 ‘만 나이’ 등이 뒤섞여 쓰이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각종 법령과 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만 나이’ 계산을 위해선 먼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야 합니다. 그래서 생일이 지났다면 그 숫자가 본인의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한 살을 더 빼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93년 3월생과 12월생 두 사람의 만 나이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3월생의 경우 만 30살이 되고 12월생의 경우 현 시점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한 살을 더 뺀 만 29살이 되는 식입니다. 

그러나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된 이후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할 땐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했습니다. '만' 아닌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즉 2004년생(올해 연 19세)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술·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병역법 역시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 나이 7세인 취학 의무 연령 역시 바뀌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보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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