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행 갈 때 금목걸이·금팔찌 두고 가세요"…외교부 당부?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6.14 07:38
수정2023.06.14 10:56
일본 관세 당국이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면서 외교부가 고가의 금제품은 국내에 보관하고 가시길 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외교부는 13일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가라고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그 이유에 대해 “일본 관세 당국이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42만명의 가입자가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의 한 일본여행 커뮤니티에는 최근 금 제품 착용과 관련된 불편 사례와 질문들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31일 삿포로에 가며 비짓재팬앱을 통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신고했다”며 “세관에서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온몸을 터치해 검사하고, 가방을 하나하나 다 풀어 검사하더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범죄자 다루듯 화장실까지 따라오는데 기분이 상했다”며 “세관직원은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는 세관직원과의 실랑이 끝에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보관수수료를 내고 공항에 금목걸이를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일본 구마모토로 여행간 우리나라 국민이 평소 착용하던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아,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돼 7시간가량 조사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해당 장신구는 75g(20돈)가량의 순금으로, 시가 60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외교부 공지에 따르면 일본은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세범위인 20만엔(약 185만원)을 넘으면 소비세 등을 과세하고,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가 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지·팔찌·목걸이 등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100억 자산가 6.4억 세금 아낀다…배우자 상속세 폐지
- 2.유한양행 급락 무슨일?…베링거와 1조원대 계약 '무산'
- 3.[단독] 오뚜기 참기름, 식약처 '부적합'…"유해성 무관"
- 4.'버핏이 주식 팔 때 팔았어야 했는데'…개미들 한숨
- 5.트럼프 폭탄선언에 비트코인 2%·이더리움 9% 하락
- 6.금감원 "압류 계좌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지 못할 수도"
- 7.'月 300만원 국민연금 통장에 꽂힌다'…비결은 뭘까?
- 8.결혼만 하면 2천만원 통장에 꽂힌다…어디야? 어디?
- 9.이러다 동네식당 문 다 닫을판…두 달새 20만명 폐업
- 10.'이러다 동네식당 문 다 닫을라'…IMF 때보다 줄어든 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