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 출자금 기준 상향…5년 뒤부터 시행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6.14 06:24
수정2023.06.14 07:43
행정안전부는 어제(13일)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기준을 변경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출자금은 특별시·광역시, 시, 읍·면 기준으로 현재 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수준에서 각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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