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 출자금 기준 상향…5년 뒤부터 시행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6.14 06:24
수정2023.06.14 07:43
행정안전부는 어제(13일)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기준을 변경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출자금은 특별시·광역시, 시, 읍·면 기준으로 현재 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수준에서 각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수도권 제2순환 '파주∼양주' 구간 고속도로 내일 개통
- 2.토요일 눈 '펑펑' 쏟아진다…일요일엔 한파
- 3.[어제장 오늘장] 오늘 일본은행 기준금리 발표…시장 분위기 흐름 주목
- 4.[단독] 신한銀, 500명 희망퇴직 신청…서른아홉 행원, 어디로?
- 5.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
- 6.'겁나서 한국 못가' 사우디 왕자 취소...계엄이 다 망쳤다
- 7.평생월급 퇴직연금 더 받는 비결은?…금감원 꿀팁
- 8.트럼프 한마디에 美 셧다운 위기…민주 "어이 없다"
- 9.파월 "소유 불가" 발언에…비트코인, 10만 달러 붕괴
- 10.집 1채씩 상속받은 형제…동생만 양도세 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