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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피해보상 부족"…브로드컴 시정안 '퇴짜'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6.13 17:45
수정2023.06.13 21:23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자진 시정안을 기각했습니다.

공정위가 내용을 기각한 건 자진 시정 절차를 시작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시정안이 삼성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판매하면서 3년간의 장기계약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7억6천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600억원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브로드컴에 배상해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이어지자 브로드컴은 지난해 동의의결, 즉 자진 시정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브로드컴의 자진 시정안에는 반도체·정보기술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을 위한 200억원 상생 기금 조성, 삼성전자 구매 부품에 대한 3년간 품질 보증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시정안이 피해 보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진 /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기각했다고 하는 얘기는 삼성전자 손을 들어준 것이죠. (브로드컴이) 자진 시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브로드컴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자사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이며, 입장이 관철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판단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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