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종별로 달라질까…노사, 최저임금 차등 '공방'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6.13 17:45
수정2023.06.13 18:18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야 할 시한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폭을 논하기에 앞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테이블에 올랐다고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경영 여건이 어려운 숙박업과 음식업 등과 같은 업종을 구분하자는 건데요.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뿐, 30년 넘게 적용된 적은 없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기간 경영악화를 겪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대기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등 줄줄이 오른 공공요금에 최저임금 마저 1만원이 넘으면 편의점 24시간 운영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될 경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업종은 구직자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노동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제 구조의 문제"라며 자영업자를 살리는 것은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이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OECD 국가 중 30개국에서 19개국이 최저임금을 업종과 지역, 연령을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며 "한계에 부딪힌 자영업자들을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2주가량밖에 남지 않은 만큼 오는 15일 5차 회의에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야 할 시한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폭을 논하기에 앞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테이블에 올랐다고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경영 여건이 어려운 숙박업과 음식업 등과 같은 업종을 구분하자는 건데요.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뿐, 30년 넘게 적용된 적은 없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기간 경영악화를 겪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대기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등 줄줄이 오른 공공요금에 최저임금 마저 1만원이 넘으면 편의점 24시간 운영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될 경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업종은 구직자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노동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제 구조의 문제"라며 자영업자를 살리는 것은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이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OECD 국가 중 30개국에서 19개국이 최저임금을 업종과 지역, 연령을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며 "한계에 부딪힌 자영업자들을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2주가량밖에 남지 않은 만큼 오는 15일 5차 회의에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은퇴 후 월 300만원 번다고 좋아했더니...노령연금 깎인다고?
- 2.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가능해진다
- 3.워런 버핏, 현금만 470조 쌓아뒀다…버핏 지수 '대공황' 당시 수준
- 4."이 은행 업무 마비된다고?"…서둘러 돈 챙기세요
- 5.[단독] 건보 환자부담 50%면 실손도 자부담 50%로 '연동' 유력검토
- 6.9호선 남양주 진접까지 간다…수혜 누리는 곳 어딜까?
- 7.비트코인 '급락'…변동성 확대, 왜? [글로벌 뉴스픽]
- 8.AI 다음은 '양자 컴퓨터'…ETF에 '뭉칫돈'
- 9.최태원 "이혼 확정해달라"…노소영 반발
- 10."어묵 국물도 돈 받는다?"…종이컵 1컵당 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