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세금체납자, 해외도 못 나간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6.13 12:10
수정2023.06.13 16:50
오늘(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합산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체납 자료가 서울시로 넘어오면서 다른 시도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합산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1천378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하면 대상자는 21일부터 6개월간 출국할 수 없습니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 중 459명이 타 시도 체납액까지 합산됐습니다. 체납 총액은 3천58억원입니다.
지난해엔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의 지방세 체납을 합산해 52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13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외국에서 가져오거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 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압류합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체납액 41억원을 징수했으며 올해는 11월쯤 수입 물품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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