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육아기간 단축 또는 재택근무 의무선택제 검토
SBS Biz 윤지혜
입력2023.06.13 09:57
수정2023.06.13 10:00
후생노동성 산하 '일과 육아에 관한 전문가 연구회'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보고서에는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를 둔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복수의 근무 형태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단축근무나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제도 등을 도입해 직원이 자신에게 적합한 형태를 골라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인 야근 등 잔업 면제 기간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확대하고 아프거나 다친 아이를 돌보는 간호 휴가 확대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현재는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이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하루 6시간 단축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육아·개호휴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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