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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길이에 이통업계 '불똥'…"지금도 157자 가능"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6.13 08:40
수정2023.06.13 10:59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최근 북한 발사체 경계경보 문자 메시지 오발령 논란에 공방을 벌이면서 불똥이 애먼 통신업계로도 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짧은 문자 길이 탓에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업계에선 기술이 아닌 정책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13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긴급재난문자는 '문자 메시지 송출 서비스'를 통해 발생지역에 있는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전송됩니다. 

같은 기지국 안에 있는 단말기에 같은 내용을 일괄적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CBS 방식을 통한 현행 재난문자 길이는 180바이트(한글 90자)로, 2017년에 개정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인 'TTAK.KO-06.0263_R3'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안전처였던 행안부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나 멀티 메시지 서비스(MMS) 방식과 달리 재난문자를 위한 별도의 규격을 정했습니다. 한글 90자를 넘기면 문자가 두 개로 나눠지거나, MMS로 전환되지 않고 90자만 전송하고 뒷부분은 잘립니다. 

그 뒤 글자 수 확대 요구가 있어 2021년 열린 행안부 주관 민관 협의체에서 재난문자 길이를 157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관련 표준도 2019년 6월 'TTAK.KO-06.0263_R4'에 이어, 지난해 'TTAK.KO-06.0263_R5'로 개정됐습니다.

통신업계는 여기에 발맞춰 5세대 이동통신(5G)은 물론, 롱텀에볼루션(LTE) 단말기도 157자까지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해 더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한 준비는 마련된 셈입니다. 

문제는 행안부가 정책적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행안부는 구형 단말기가 확대된 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해 시행 시점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재난문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업계에선 LTE나 3세대 이동통신(3G)을 사용하는 구형 단말기의 경우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 설치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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