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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상 외화송금 제재 내주 종결…연체율은 관리 가능"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6.12 16:30
수정2023.06.12 17:1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자료=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부터 불거진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사건'에 연루된 금융사·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 논의 절차가 다음주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연체율과 관련해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12일) 오후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열린 소방청과의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 관련 업무협약'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이상 외화송금 관련) 제재 절차가 대상 금융기관들의 전체로 보면 한 80% 이상 끝났다"며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 전부에 대해 종결이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검사를 통해 모두 13개 금융사에서 122억6천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와 금융사 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NH선물이 50억4천만 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고, 신한은행 23억6천만달러, 우리은행 16억2천만달러, 하나은행 10억8천만달러, 국민은행 7억5천만달러, 농협은행 6억4천만달러 순이었습니다.  

이상 외화송금은 주로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자금이 은행을 거쳐 달러로 바뀐 뒤, 해외로 송금됐습니다. 

3자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졌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이 활용됐습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의 임직원도 연루돼 있고, 은행에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20일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논의했습니다. 

이 원장은 "5월 중에 끝날 걸로 저희가 계획 내지는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한 건데 조금 지연되긴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연체율 점검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연체율 추이보다 비은행권 연체율 추이의 속도라든가 걱정하는 언론 등의 지적을 잘 이해하고 있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챙겨보고 있다"며 "채권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잠재부실 채권의 매각 상각 등이 지연되면서 (연체율이) 늘어난 것도 있어서 다소 조금 더 챙겨봐야 할 금융회사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사들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우대금리 등의 지적에 대해선 "금감원도 금융위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잘 가동될 수 있게 물밑에서 지원 중"이라며 "특례보금자리론도 제도를 조금씩 보완하면서 안착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바라봐주시면 잘 안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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