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했는데 물건에 하자?…반품하는 길 열린다
SBS Biz 전서인
입력2023.06.12 16:25
수정2023.06.13 13:12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시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하자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2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4개 사업자와 '중고 거래 플랫폼 제품 안전·분쟁 해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 부속서류로 '중고 거래 분쟁 해결 기준'과 '공정한 중고 거래를 위한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도 채택했습니다. 단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은 이용자 간 분쟁 해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미리 알리고, 분쟁 신고를 접수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의안을 권고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물건의 하자로 인해 중고 거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판매자가 반품 택배 비용, 안전 결제 수수료, 기타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플랫폼은 분쟁 당사자의 불복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외부 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만약 귀책 사유가 명백한 데도 당사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정 차단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분쟁 내용이 사기 등 범죄로 판단되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신고요령을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수사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시 수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릴 방침입니다.
또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위에 직접 판매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행정조치가 필요한 이유 등을 보유한 정보 범위 내에서 알리기로 했습니다.
개인 간 거래(C2C)가 아닌 사업자와 개인의 거래라면 전자상거래법을 비롯한 소비자 보호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리콜 대상 의약품 등 안전에 해가 되는 제품이 중고 거래를 통해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차단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돈만 받고 물건은 아예 보내지도 않는 사기성 거래, 구매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상품 판매 등으로 다양한 개인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해결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자 성격이 강한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구매자에게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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